재산분할시 퇴직급여를 분할 대상으로 볼수 있을까?


재산분할시 퇴직급여를 분할 대상으로 볼수 있을까?

재산분할시 퇴직급여를 분할 대상으로 볼수 있을까? 부부 일방이 이혼당시 아직 퇴직하지않고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수령할 권리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며, 그와 같이 근무하는데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이 인정된다면 퇴직급여는 부부쌍방이 함께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혼 당시 퇴직을 하지않은 경우 퇴직일과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개연성만으로장래의 퇴지금을 청산의 대상이되는 재산에 포함시킬수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위와 같은 판결이 나온 이유는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은 경우퇴직시점을 알 수 없고, 장래에 수령할 퇴직금을 산정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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