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고 및 특례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고 및 특례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고 및 특례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유치원 및 학교 등에서는 직무상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고 및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 또는 단체의 장,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할게 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합니다.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학원 및 교습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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