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의 고발


인터넷 명예훼손의 고발

인터넷 명예훼손의 고발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인터넷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일반 개인 또는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와 같은 공인, 기업체, 공공기관, 학교 등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방내용을 포털 사이트 게시판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할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명예훼손 고발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발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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