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의 경우-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의 경우-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의 경우-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재산입니다. 따라서 특유재산의 경우, 재산분할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송 상으로 보면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상대방은 자신의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을 하며 재산분할 청구의 기각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특유재산의 유지 등에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실제 사례에서는 혼인기간이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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