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는 사람-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는 사람-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가 있는 사람-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 사람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입니다. 이혼한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위자료 청구권과는 별개로 인정이 되는 권리이고, 자신이 부부공동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재산을 찾아오는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에 경제력이 없는 상대방이나 아이의 양육권을 보장하는 부양적 요소가 있고, 특히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의 성과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혼을 결심했다고 하더라도, 이혼 이후에 경제적 문제가 현실적으로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는다는 확신이 든다면 보다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서 이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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