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포기각서 효력


친권자포기각서 효력

친권자포기각서 효력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상,신분상의 권리인 친권은 이혼 시에는 한 부모 아래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권과 친권을 각각 갖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친권과 양육권을 한 쪽으로 모두 다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시에 친권에 대한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놓고도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이혼 시에 작성한 친권 포기각서의 효력, 과연 효과가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자 포기각서란? 말그대로 자녀 신분, 재산에 관련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친권을 모두 포기한다는 각서이며, 친권자 포기각서를 작성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서류, 구두상으로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혼 시 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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