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창업 시 점포계약


커피전문점 창업 시 점포계약

커피전문점 창업 시 점포계약 10년간 다닌 회사를 퇴사하고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싶어 하는 A씨는 카페 밀집 지역에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려고 계획 중인데요. 커피전문점에서는 다류, 아이스크림 등도 조리 및 판매하기 때문에 휴게음식점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커피 전문점 점포계약에 대해서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커피전문점은 독립적으로 창업을 하는 방법과 가맹사업의 형태로 창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창업자는 독립창업과 가맹사업 창업의 사업타당성, 개인의 경험 및 자금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적합한 창업 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비창업자는 점포를 계약하기 전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기부 등을 통해 임차하려는 건물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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