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상담 변호사, 양육권변경소송


양육권상담 변호사, 양육권변경소송

양육권상담 변호사, 양육권변경소송 자신의 아이에 대한 애정은 부모 양쪽 다 많을텐데요. 하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은 부모 중 한쪽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아이를 자주 볼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지정된 양육권은 한번 지정되었다고 해서 변경할 수 없는 것은 아닌데요. 법원에서 인정할만한 이유가 발생하게 되면 양육권변경 청구를 통해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육권의 변경은 자녀의 복지에 유해하거나 하는 이유가 발생되면 가정법원에서 변경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양육권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권 변경 청구 이혼 당시에 자녀의 양육권을 정했다고 해도 자녀의 복리 등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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