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변경, 유아인도 등 판결사례


친권자 변경, 유아인도 등 판결사례

친권자 변경, 유아인도 등 판결사례 친권자는 이혼 후에도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맘대로 변경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녀의 생활에 해가 된다고 판단이 되고, 친권자 변경이 자녀의 복지에 더욱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양육권을 가진 자가 양육을 하고, 친권을 가진 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간혹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자가 임의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임의 양육한 부분에 대해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양육권에 대한 여러가지 사항들을 소송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변경, 유아인도 등 판시사항 1.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조정이 성립된 후 양육권이 없는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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