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이 되는 유형에는 무엇이 있을까?


무면허운전이 되는 유형에는 무엇이 있을까?

무면허운전이 되는 유형에는 무엇이 있을까?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를 무면허운전이라고 합니다. 최근 이러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무면허운전 시 처벌과 어떠한 경우가 무면허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 후 운전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거나 운전면허취소처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무면허 운전이라고 합니다.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면 위반일로부터 일정 기간 운전..


원문링크 : 무면허운전이 되는 유형에는 무엇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