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담변호사_ 농지 취득 방법


부동산상담변호사_ 농지 취득 방법

부동산상담변호사_ 농지 취득 방법 요즘 빡빡한 도시 생활을 벗어나 농촌으로 돌아가는 귀농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귀농을 하려면 도시에 있는 일부 재산을 처분하고 농지를 구입해야 할텐데요. 오늘은 부동산상담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농지의 취득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우선 농지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지만 농지가 아닌 경우가 있는데요.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과수·뽕나무 등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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