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_ 대항력 획득


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_ 대항력 획득

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_ 대항력 획득 전세로 집을 구하게 되는 경우 전세 보증금이 사실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전세 보증금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데요.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주택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게 되면 그 다음 날 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되는데요. 주택의 인도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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