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건물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건물명도(인도) 소송 및 보전처분에 대하여


임차인이 건물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건물명도(인도) 소송 및 보전처분에 대하여

임차인이 건물 인도(반환)를 거부하는 경우-건물 명도 소송 및 보전처분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된 이후에 임차인(세입자)가 건물(아파트, 영업장)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존속하거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임차인이 법적 근거 없이 건물인도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물명도(인도, 반환)소송 정당한 임대인(소유자)의 건물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근거 없이 건물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 임대인 즉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는 건물명도(인도)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고,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상대방이 건물의 반환을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명도집행을 신청해서 집행관을 통해서 건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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