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가출 내지 실종으로 인한 자동이혼 제도가 있는지 여부-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배우자의 가출 내지 실종으로 인한 자동이혼 제도가 있는지 여부-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배우자의 가출 내지 실종으로 인한 자동이혼 제도가 있는지 여부-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안녕하세요. 이혼 상담을 하다보면,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는 경찰서에 가출, 실종 신고를 한 후에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자동이혼과 같은 제도는 입법론으로는 고려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민법에 자동이혼과 같은 제도는 없습니다. 혼인관계는 오직 배우자의 사망 내지 이혼에 의해서만 종료되며, 이혼의 경우에는 협의 이혼, 조정에 의한 이혼, 재판이혼만이 가능합니다. 즉 이혼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2 가지가 있으며, 부부, 당사자가 이혼에 원만하게 합의하면 협의이혼을 하면 되고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하겠습니다. 원만한 협의가 됮 않는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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