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재산분할 공무원연금분할 되나?


재판이혼재산분할 공무원연금분할 되나?

재판이혼재산분할 공무원연금분할 되나? 부부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공동의 힘으로 모은 재산 혹은 모을 수 있도록 일조한 것에 대해 재산분할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부부 중 한 쪽 혹은 양 쪽이 공무원일 경우 공무원연금분할 가능할까요? 실제로 이혼 당시 남편의 공무원연금을 분할하기로 협의하였지만, 아내의 나이가 분할연금 수급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연금지급을 받지 못해 문제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나이가 되지 않았음에도 공무원연금분할 받을 수 있는지, 재판이혼재산분할 시 공무원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위 사건을 통해 재판이혼재산분할 시 공무원연금이 분할대상에 속하는지, 수급가능연령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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