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약혼 예물반환에 대하여


약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약혼 예물반환에 대하여

약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약혼 예물반환에 대하여-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약혼의 성립에 대하여 약혼은 혼인을 할 것을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것으로, 약혼식을 올릴 것을 필요조건으로 하지 않고, 형식을 불문하고 당사자 간에 혼인을 해야겠다는 합의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약혼 단계를 넘어서 결혼식을 올리는 등 혼인관계의 실체에 이르렀다면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약혼 해제.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약혼 관계가 성립했다고 해서 혼인관계를 위해 협조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약혼이 부당 파기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자 및 약혼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판례는 학력이나 경력, 직업 등은 상대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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