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분쟁상담변호사 재판이혼 현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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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상담변호사 재판이혼 현명하게! 재판상 이혼은 소송에 의해 행하는 이혼입니다. 이는 재판 이혼이라고도 하며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심판이혼이라고도 하는데요. 민법에서 규정하는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배우자의 가족의 부당한 대우, 자신의 가족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 등 총 6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판상의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서 조정을 받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등본이 부쳐진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재판 이혼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그렇다면 오늘은 김필중 이혼분쟁상담변호사와 함께 재판 이혼과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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