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공탁과 공탁신청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사법부가 공탁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 노출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공탁제도를 개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성명과 주소 등이 노출되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대문에 피해자 사생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공탁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로고 하겠습니다. 공탁이란? 공탁이란 폭행, 상해죄의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의 과다한 합의금의 요구 또는 자력부족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을 해줄 수 없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 나름의 성의표시로써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탁의 절차는 공탁신청 → 공탁금 입금 →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 발송 →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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