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면접교섭권 방해 시 강제이행 가능_이혼전문 변호사


이혼 후 면접교섭권 방해 시 강제이행 가능_이혼전문 변호사

이혼 후 면접교섭권 방해 시 강제이행 가능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과거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울산계모학대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해당 아동의 친모는 비록 면접교섭권이 있었으나 친권이 박탈당한 후, 아이의 아빠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아이와의 만남을 방해하였고, 결국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야 아이를 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상대방이 방해할 경우 이를 강제이행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있습니다. 오늘은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러한 면접교섭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만약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청구 혹은 가정법원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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