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와 손해배상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자동차의 증가 및 자동차 사고의 빈번한 발생에 따라 이의 미연의 방지는 물론, 그 사후의 대책으로서 자동차사고의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구제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해 교통사고와 손해배상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자동차 운행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다음을 증명하는 경우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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