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경업)금지 등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영업(경업)금지 등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근래에는 ‘카페투어’, ‘디저트투어’, ‘도장깨기’ 등의 말이 생길 정도로 맛도 맛이지만 다양하고 보기에도 예쁜 디저트, 음료들이 생기고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상당한데요. 흔히 레스토랑에서 말하던 ‘시그니쳐 메뉴(디쉬)’도 카페나 음식점에서 대표하는 음식, 음료, 디저트로 쓰일 만큼 음식점의 특징과 색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그니쳐 메뉴’의 레시피, 디자인 등을 지키는 것은 영업점의 영업권을 보장받고 생존하는데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금일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영업(경업)금지 등” 승소사례입니다. 상법 제41조에서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에 대하여 “영업을 양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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