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방법_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방법_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방법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처해서 위자료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경우 위자료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행명령이란?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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