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기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기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기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법에는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방법과 재혼한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재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가정법원에 성과 본 변경심판 청구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 친양자제도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법률상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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