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에서 재산분할_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관계에서 재산분할_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관계에서 재산분할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사실혼관계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보면 동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정 조건이 만족해야 사실혼관계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혼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혼관계로 인정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에 대해서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사회 통념상 실질적인 부부라고 인정될만한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남녀가 같이 산다는 것에는 동거와 의미를 같이 하지만 남녀가 서로 부부관계로 인식하는 여부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남녀가 혼인을 한 부부로 보고 일정한 법적 보호를 해게 되지만 동거는 법적인 보호를 받..


원문링크 : 사실혼관계에서 재산분할_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