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소송상담,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임대차소송상담,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임대차소송상담,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7.24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의 조정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발하게 움직일 것같은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최근 시장은 매수문의 증가, 급매물 회수, 매도호가 상승 등의 변화가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임대차소송상담 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권, 전세, 월세, 사글세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임대차에 해당하는 것은 미등기전세, 월세, 반전세, 사글세 등이 법률상 임대차의 의미에 해당합니다. 미등기 전세는 전세금을 주고 매월 돈을 주지 않지만 등기를 하지 않고 사용하는 형태이고, 월세나 반전세는 보증금을 주고 창미도 매월 지급하는 ..


원문링크 : 임대차소송상담,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