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방어 사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방어 사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방어 사례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청구 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4년경부터 동거하였고, 2006년경에 혼인신고를 마친 후 사건 본인을 출산하였다. 나. 원고는 2004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영업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당시 거래처 회사의 여직원과 친하게 지내면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고,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여직원과 신체적 접촉을 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그 여직원 사이를 의심하여 원고의 직장 상사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 후 원고는 위 직장을 그만두었다. 다. 원고는 그 후 원고의 형을 도와 일을 하다가, 2011년경부터 본격적으로 대리운전을 시작하였..


원문링크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방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