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소송 어떤 사유로 가능할까


혼인취소소송 어떤 사유로 가능할까

혼인취소소송 어떤 사유로 가능할까 결혼은 평생의 배우자를 선정하는 아주 신성한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이 결혼을 함에 있어서 거짓으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혹은 다른 이익을 위해서 위장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혼인취소소송으로 이 것을 무효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거짓을 말한 정황이나 다른 불순한 의도로 접근을 한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B씨는 한의사이자 목사로 본인을 소개하면서 본인이 전 대통령의 친구라며 B씨에게 접근했습니다. 또한 평생 함께 있어주고 돌봐주겠다면서 A씨에게 접근을 하였는데, A씨는 뇌수술을 받고 치매증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B씨를 설득하여 반평생을 돌봐준 B씨에게 전 재산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게 만들고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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