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시 재산처분 방지 조치(사전처분고 보전처분)_이혼전문변호사


재판이혼 시 재산처분 방지 조치(사전처분고 보전처분)_이혼전문변호사

재판이혼 시 재산처분 방지 조치(사전처분과 보전처분)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대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임시보호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처분 방지조치 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사건에 관련된 재산을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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