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근무 중 성희롱을 당했을 때


직장에서 근무 중 성희롱을 당했을 때

직장에서 근무 중 성희롱을 당했을 때 성범죄 변호사 김필중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근로청소년)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직장에서 근무 중에 성희롱을 당했을 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회사에 입하기 전 모집 채용 과정 중의 응시자 등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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