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특별수익 제도 시행전 재산은


유류분특별수익 제도 시행전 재산은

유류분특별수익 제도 시행전 재산은 유류분이란 상속인을 위해 남겨두어야 하는 일정 비율의 재산을 말합니다. 과거 우리나라 민법은 유언의 의한 재산 처분에 대한 자유의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1977년 민법을 개정하면서 피상속인은 유족들의 법정 상속분이 2분의 1 내지 3분의 1의 범위는 유언으로도 배제하지 못하는 유류분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요.그렇다면, 유류분제도 시행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러한 재산에 대해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부족액을 계산 시에는 유류분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상속인들의 어머니인 ㄹ씨는 2013년 5월 막내인 ㄷ씨에게 음식점 건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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