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명예퇴직금은 재산분할 가능??


이혼 시 명예퇴직금은 재산분할 가능??

이혼 시 명예퇴직금은 재산분할 가능??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 퇴직금 외 별도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이혼 재산분할에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므2628,2635판결 판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는데, 이혼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미 수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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