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여부의 판단기준


성희롱여부의 판단기준

성희롱여부의 판단기준 성희롱소송 변호사 김필중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과 함께 사회 통념을 고려하고, 성적 언동의 성격과 사건의 배경 등 모든 상황과 기록을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성희롱이 될 수 있으며, 거부의 뜻을 분명희 나타내지 못한 경우에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성적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한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희롱 행위 판단 기준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해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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