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신고 및 수색


실종아동 신고 및 수색

실종아동 신고 및 수색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아동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경찰에 신고해서 수색을 시작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했거나 아동학대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신속히 실종아동 등의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오늘은 실종아동 신고 수색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하겠습니다. 수색개시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 신골르 접수하면 지체없이 수색의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실종아동 등의 공개 수색, 수사 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습니다. 상습적인 가출 전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실종신고가 경찰관서에 접수된 경우 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수색을 필요하고, 실종아동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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