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변경 청구_양육권소송변호사


양육권 변경 청구_양육권소송변호사

양육권 변경 청구_이혼법률변호사 양육권 및 친권의 변경, 가능할까요? 이혼 당시에 이미 양육권과 친권을 정하고 이혼을 했더라도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친권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여 변경을 할 수 있으며,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들의 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변경 청구권자 양육권이라 함은 자식을 기르고 양육할 권리를 말하는데, 양육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자,즉 양육자의 변경은 부,모,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 가능하며, 가정법원의 직권으로양육자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단, 친권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만 신청 가능합니다. 양육권 변경 심판 시 판단기준 양육자 변경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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