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법 신상정보 등록제외,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몰카법 신상정보 등록제외,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몰카범 신상정보 등록 제외,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성범죄 소송 변호사 김필중 정부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죄질에 따라 차등으로 등록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정안에는 가벼운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는 등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논란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대해서 알아보로독 하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지난 9일에 국무회를 통과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라서 4단계로 나눠 차등화합니다. 경미한 범죄자의 경우 10년에서 15년으로 줄이고, 고위험성 성범죄자의 경우 30년으로 늘립니다. 또 고위험성 성범죄자는 경찰의 정보 진위 확인 주기를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도록 하엿습니다. 개정안에서 벌금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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