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상담을 통해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자


재판이혼상담을 통해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자

재판이혼상담을 통해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자 민법에서는 부부가 서로 협의하게 이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흔히 알고 있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의를 가지고 다른 일방을 유기하거나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자신의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확인하지 못하거나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을 때, 재판이혼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확인하려면 변호사를 방문하여 재판이혼상담을 진행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이 판단하기에는 법리적인 검토가 미숙하기에 올바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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