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


유류분청구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살펴볼 승소사례는 “유류분 반환” 사례입니다. 우선 유류분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텐데요.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은 생전에 유언 또는 증여의 방식을 통하여 자유로이 재산을 처분할 권리를 가지지만, 피상속인은 다른 유족을 위하여 재산의 일정 부분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한도를 초과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었을 경우 유류분권리자(다른 유족)는 처분된 재산의 상속자에게 상속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유류분 청구라고 하며, 유류분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유증 또는 증여를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서 소멸됩니다. 의뢰인께서도 위와 같은 유류분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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