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을 하며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을 하며

필자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서울남부지검)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이 일을 하며 힘들기도 하지만 다양한 사례를 경험하며 대립을 해결 할 때 많은 보람 또한 느끼게 됩니다. 형사조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검찰청에서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사건이 조정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에 사건을 조정부에 형사조정을 의뢰하고 그 조정 결과를 사건처리에 반영하는 일체의 절차를 형사조정이라 합니다. 보통 검사가 화해가 필요해 보일 때나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형사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검사는 조정이 성립되거나 불성립으로 확정될 때까지 기소를 중지하게 됩니다. 형사조정 절차는 사건의 가해자, 피해자 측과 독립된 조정위원들로 구성된 조정기관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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