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시재산분할 공무원퇴직연금 수급기준


합의이혼시재산분할 공무원퇴직연금 수급기준

합의이혼시재산분할 공무원퇴직연금 수급기준 이혼에 대한 합의가 완료되었을 지라도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는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시재산분할 하게 될 때 대상은 모든 재산이 아닙니다. 바로 부부의 공동재산만 분할이 가능한데요. 그렇지만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취득한 재산일 지라도 다른 일방이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데 기여를 한 경우라면 공동재산으로 인정받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적극재산 뿐 아니라 채무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한 쪽만의 필요로 인해서 발생한 채무가 아니라 가정을 위해 공동의 책임으로 발생된 채무는 한쪽 명의로 발생된 채무라고 할지라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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