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소송은 인도의무를 완전히 이행 했어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건물명도소송은 인도의무를 완전히 이행 했어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건물명도소송은 인도의무를 완전히 이행 했어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종종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판결 주문에 건물을 인도하라는 말이 적혀있기도 하지만 현재 실행되고 있는 민사집행법상의 인도의 의미는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데요. 건물 안의 물건 등을 내 보내고 건물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의 명도를 의미하며 이 소송의 피고가 안에 물건을 계속 방치를 한다면 이 것은 인도가 제대로 완료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건물명도소송 중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A씨는 미용실을 창업하기 위해서 B씨의 상가를 빌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잘 풀리지 않고 결국 적자가 발생을 하여서 두 달치의 차임을 못 주는 상황이 ..


원문링크 : 건물명도소송은 인도의무를 완전히 이행 했어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