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 이혼분쟁변호사


공시송달 - 이혼분쟁변호사

공시송달 - 이혼분쟁변호사 이혼 중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재판상의 이혼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데요. 재판상의 이혼을 할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됨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법원이 상대방에게 관련 서류를 보내게 되는데, 재판상 이혼 중 근무지와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서류를 송달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이 때 당사자의 신청, 혹은 법원의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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