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회계1급 - 부가가치세(특징, 사업자, 납세지)


전산회계1급 - 부가가치세(특징, 사업자, 납세지)

제 34강 - 부가가치세(특징, 사업자, 납세지)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 과세자 연간 매출액 8,0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매입세액(매입액의 10%) = 납부세액 간이 과세자 연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2021년 세법개정) 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그 밖의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부가가치세법의 특징] 구분 내용 국세 중앙정부가 징수주체임...


#간이과세자 #전산회계1급 #전단계세액공제법 #일반소비세 #일반과세자 #업종별부가가치율 #소비지국과세 #사업자단위과세제도 #박쌤전산회계 #매입세액불공제 #국세 #간접세 #주사업장총괄납부

원문링크 : 전산회계1급 - 부가가치세(특징, 사업자, 납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