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 - 작업폐물 및 공손품


전산세무2급 - 작업폐물 및 공손품

제 15강 - 작업폐물 및 공손품 [작업폐물] : 원재료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물로서, 매각 가치 또는 이용 가치가 있는 것이다. 제재업에서의 톱밥, 기계제조업에서의 철판조각이나 쇳가루 등이 이에 속한다. 1) 작업폐물이 특정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 : 개별 작업의 제조원가(직접재료비)에서 작업폐물의 평가액을 차감한다. 2) 작업폐물이 여러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 제조간접비의 작업폐물 평가액을 차감한다. 3) 작업폐물이 평가액이 적은 경우 : 작업폐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작업폐물이 처분된 시점에서 그 처분 대금을 잡이익으로 처리한다. [부산물] : 주산물의 제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부차적인 물품으로 석유화학공업에서 석유제품 이외에 부수적으로 생산된 화학비료가 부산물에 해당한다. 부차적으로 생산되고 이용가치가 있다는 점에서는 작업폐물과 유사하지만 작업페물은 투입된 원재료와 동질적인 파생물인데 비해, 부산물은 이질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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