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강 -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납부세액)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겸영 사업자가 매입한 재화의 매입새액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인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공통 매입세액의 안분·정산에 대한 재계산이 필요하다. <면세관련사업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 해당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안분계산의 배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① 직전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미만인 경우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③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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