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 - 원천징수


전산세무2급 - 원천징수

[원천징수]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이며, 소득세,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등이 이에 해당 [원천징수 의무자] :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규정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적용 대상 대상 소득 납부 세목 소 득 세 법 거주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계약의 위약 등으로 계약금에 대체되는 위약금 및 배상금, 뇌물 또는 알선수재 등에 의해 받는 금품 제외) 해당 소득에 따라 달라짐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 배당, 부동산,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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