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기간[소멸시효] 기준이 언제부터인가요?


보험금 청구기간[소멸시효] 기준이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보상전문가 노석래차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보험금 청구기간[소멸시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고가 생기고 그로인해 보험금을 청구해야하는데 시기를 지나치게 되어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가능여부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보아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권자가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 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민법 제166조 제1항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약관상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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