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개호비 보상을 알아본다면


교통사고 개호비 보상을 알아본다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큰 부상을 당하여 식물인간 상태 또는 사지마비, 하지마비 등으로 상시 간호(개호비)가 필요할 경우의 보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간호비(개호비) 인정 대상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 및 재활이 종결되어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 상실률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자로서 식물인간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처리 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뇌 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스스로 이동이 불가능 자력으로 식사가 불가능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 못함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을 하지 못함 '눈을 떠라','손으로 물건을 쥐어라'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 척수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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