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가 보험접수 거부하면[피해자 직접청구권]


교통사고 가해자가 보험접수 거부하면[피해자 직접청구권]

안녕하세요 보상전문가 노석래차장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아 난감해지는 상황을 헤쳐나가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뻔뻔한 가해자 중에서 본인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접수를 거부하는 경험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약간의 번거로움이 생기긴 하지만,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자동차손해보장법 제10조 보험가입자 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게 상법 제724조 2항에 따라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724조 제2항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


#가해자보험접수거부 #교통사고보험접수거부 #교통사고보험처리 #피해자직접청구권

원문링크 : 교통사고 가해자가 보험접수 거부하면[피해자 직접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