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환자의 자살사건에서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한 판례


우울증 환자의 자살사건에서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한 판례

판결요지 1. 우울증 환자가 자살한 경우 망인의 사망이 재해 또는 상해로 인한 것인 지 여부 - 망인의 삼앙을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 보아 공제계약에서 정한 재해로 인한 손해 및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판례 2.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망인의 사망 전 상태 등 우울증 환자의 자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한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설시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정신질환 또는 심실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쳤다고 보아,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판례 우울증자살 상해사망 인정판례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의 경위가 되는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피고 D 공제계약 관련 원고 A과 피고 D는 2011. 5. 31.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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