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이후 근재보험 추가보상 받는법 알아보기


산재이후 근재보험 추가보상 받는법 알아보기

현장에서 재해 발생으로 인해 산재를 신청하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수령하며 치료를 하고 요양기간이 끝나면 장해급여를 신청하여 장해심사를 받아 수령하면 산재보상은 끝나게 됩니다. 이를 보통 "산재보상"이라고 부르며 '근로자가 근로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그로인한 손해를 산재보상금을 지급하여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업재해는 흔하게는 사고로 인한 부상, 상해가 있습니다. 정도가 심할 경우 사지마비 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건설현장에서 추락, 공작물의 낙하, 기계의 오작동 등에 의해서 발생할 수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당한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반복적 업무로 인한 질병을 얻었다면 산재가 가능합니다. 일부 사업주는 산재만 가능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가입한 것입니다. 사업주가 적선하듯이 해주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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